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800만 달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 3명이 전원 교체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원 정기 인사를 반영한 법관사무분담 위원회를 열어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 부장판사(48)를 배치했다.
배석 판사는 차윤제 판사(39)·김라미 판사(42)로 교체했다. 이전 재판장이었던 신진우 부장판사는 수원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표와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다.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등 사건도 맡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쳐 직전까지 대구지법,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차 판사는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거쳤다. 김 판사는 2015년 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고 2021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역임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당시 쌍방울 측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지원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지만, 수원지법은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