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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텍스트] “불법의 불법의 불법” 외치다 “응하기로 했다” 궤변… 구속과 탄핵 시계가 빨라졌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이제 어떻게 되나.

윤석열이 체포 직전에 남긴 영상 메시지.

윤석열 발언 팩트체크 “알았다, 가자”, 체포 당시 상황.

체포영장에 적힌 윤석열의 범죄 사실.

외신 반응.

전망.

 

 

윤석열이 1월15일 오전 10시33분에 체포됐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이다.

 

 

 

이게 왜 중요한가.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다. 공수처 수사가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내란 혐의가 인정되면 탄핵 심판이 기각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아래 사진은 자유인 윤석열의 마지막 장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일생을 구치소와 교도소, 법원을 오가는 것 외에 햇빛을 볼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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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어떻게 되나. 일단 오늘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최장 48시간 조사를 받게 된다. 윤석열의 일곱 기수 후배인 이재승(공수처 차장)이 조사를 맡는다.

 

 

조사가 길어질 경우 일단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 (당연히 하루 이상 걸릴 거고, 공수처와 서울구치소는 차로 15분 거리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되면 공수처와 검찰이 10일씩 나눠서 수사하고 검찰이 20일 안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전 방첩사령관), 박안수(전 계엄사령관),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등이 모두 구속된 상태라 윤석열이 구속을 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지만 일단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면 내란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봐야 한다. 탄핵 심판 결과가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이미 2월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확정한 상태다. 빠르면 2월 안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헌재에서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면 곧바로 60일 뒤 대선을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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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체포 직전에 남긴 영상 메시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발언 팩트체크 일단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건 윤석열의 주장일 뿐이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경찰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 수사본부를 꾸렸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상황이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으로 가져갔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피의자가 따질 문제가 아니다.

 

 

게다가 윤석열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또 다른 판사가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윤석열은 출석에 응한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체포된 상태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는 주장은 거론할 가치도 없다. 수사도 영장도 체포도 모두 합법적이었다.

 

 

“알았다, 가자”, 체포 당시 상황. 경호처 직원들은 거의 저항하지 않았다. 이미 내부 반발이 커서 “빠질 사람은 빠져도 좋다”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김성훈(경호처 차장)과 이광우(경호처 경호본부장)는 경찰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 체포 직전 윤석열이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공수처는 거부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검사 두 명이 영장 내용을 설명하니 ‘알았다, 가자’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아마 (공수처에 가서도) 진술을 안 하실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체포영장에 적힌 윤석열의 범죄 사실. 윤석열의 혐의는 명확하다. 첫째,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다. 둘째, 국회 의결을 방해한 것은 폭동에 해당한다.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명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주요 정치인들을 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외신 반응. 상당수 언론이 온라인 톱기사로 윤석열 소식을 다루고 있다. BBC는 “역사적 순간”이라면서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그날(12월3일) 밤 사건은 한국에 수십 년 만의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르면 2월 헌재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디언은 “윤석열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사건은 한국의 역동적 민주주의를 흔들고 군사통치의 암울한 시절로 되돌렸다”고 평가했다.

 

 

전망. 이제 공수처와 검찰의 시간이다. 오늘부터 이틀 뒤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7일까지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기게 된다. 검찰은 2월6일 이전에 수사를 마치고 구속기소 할 가능성이 크다. 기소가 되면 2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6개월 안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그 전에 탄핵 심판 결과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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