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불법체포'에 가담한 공수처와 경찰 관계자들이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14일 문화일보 '딥리드' 기고문을 통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가 모두 문제가 되는 건 그 자체가 '원인무효'인 영장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치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군사법원이 기업인의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유효하게 집행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인데요. 허민 전임기자가 김 변호사 주장의 근거들을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