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등 피해 지역에 있는 집이나 사업체가 혜택 대상 수만여명 추정, 세금 신고/납부 기한 10월15일 개인 소득세, IRA 계좌, 분기별 세금, 사업체 신고 등 피해 지역 주소있는 납세자에 자동으로 구제 조치
Photo Credit: Beverly A. Pekala@PekalaLaw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A 등 남가주 주민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청, IRS는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세금 관련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LA를 비롯해서 산불 피해 지역에 집이나 사업체가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대략 수만여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산불로 집이나 사업체가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산불 피해 주민들 수만여 명에게는 세금 신고 납부 기한이 올해(2025년) 10월15일로 연장됐다.
산불 피해자들이 크게 겪고 있는 재정적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RS의 세금 감면 혜택은 올해 4월 15일에 신고해야 하는 개인 소득세 신고서, IRA 및 건강 저축 계좌 기여금 등이 그 대상이다. 또 올해 1월 15일 또는 4월 15일, 6월 16일, 9월 15일 등 3개뭘 마다 신고해야 하는 분기 및 추정 세금도 혜택을 받게 된다.
3월에서 7월 사이에 신고해야 하는 사업체 신고서 등 광범위한 세금 마감일에도 IRS 세금 납부 기한 연장이 적용됐다. 또한, 올해 1월 7일과 1월 22일 사이에 납부해야 할 급여 및 소비세 예치금을 놓치더라도 과태료가 면제된다.
IRS는 피해 지역에 주소가 있는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이같은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알려진 재난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피해를 입은 확실한 기록이 있는 사람들 경우에도 IRS에 연락하게 되면 세금 관련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에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이면서도 재난으로 인한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있다.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고 손실을 당한 납세자가 재난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4년 또는 2025년 세금보고 신고서에서 이를 고지해서 혜택을 청구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