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현역 장군을 포함한 군인들에게 임무를 지시했다고 검찰이 판단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노 전 사령관이 사전 선발된 정보사령부 요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감금 임무를 부여하고, 합동수사본부 수사단 구성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장악과 전산자료의 확보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문 사령관은 올해 11월 정보사 김봉규·정성욱 대령에게 지시해 요원 30여명을 선발하도록 했는데, 노 전 사령관 이들에게 계엄 선포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두 차례의 '롯데리아 회동'에서도 선관위 장악 시도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에게 지시한 사항이 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사령관과 함께 지난 1일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김 대령과 정 대령을 만나 "부정선거 의혹이 크다"며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선관위 전산 서버실로 가면 된다"고 지시하고, 정보사 요원들의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2차 롯데리아 회동'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현역 장군들에게 합수본 수사단 역할을 배분하고,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구삼회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이상 준장),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을 지낸 김용군 전 대령을 만나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이 구성되는데 구 장군이 단장, 방 장군이 부단장을 맡으면 된다"며 "상황을 종합해서 장관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