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노인 학대 변호사 요양원 학대 및 방치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노인 또는 부양받는 성인에 대한 학대는 다음과 같은 학대로 정의됩니다. 65세 이상의 사람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을 수행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제한되는 18세에서 64세 사이의 부양받는 성인입니다.
"부양받는 성인"이라는 용어에는 전문 간호 시설, 일반 급성 치료 병원 및 재활 시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정 24시간 의료 시설에 입원 환자로 입원한 18~64세의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개인은 나이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계층에 속합니다. 취약 계층으로서, 이러한 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특정 캘리포니아 법률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르면 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성인 학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적 학대, 방치, 재정적 학대, 버림받음, 고립, 납치 또는 신체적 피해, 고통 또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기타 행동. 또는 보호자가 노인이나 부양받는 성인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상. 이는 신체적 피해나 정신적 고통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홀히 하다 안타깝게도 노인이나 부양받는 성인에 대한 가장 흔하고 보고되지 않은 학대 중 일부는 방치입니다.
방치는 보호자가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또는 안전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노인이나 장애인이 잘 지내기 위해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하지 못하면 방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치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욕 및 양치질과 같은 기본적인 위생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충분한 영양 공급에 실패하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 악화되어도 치료를 받지 않는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함(곤충, 공공 서비스 부족, 불량한 배관, 불량한 전선, 열악한 환기 등) 넘어짐 및 부상 위험을 줄여주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함 장시간 동안 그 사람을 혼자 두는 것 사회적 상호작용 및 접촉 감소 날씨 상황에 적합한 의류를 제공하지 못함 필요한 약물 및 물리치료를 제공하지 않음(약물 관리 부실) 방치의 가장 흔한 두 가지 징후는 압박 궤양(욕창)과 넘어짐입니다. 욕창(압박 궤양 또는 압박 궤양이라고도 함)은 장기간 피부에 가해진 힘으로 인해 생기는 피부의 열린 상처입니다.
노인의 이러한 상처의 주요 원인은 요양원 방치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많은 노인은 욕창 위험이 높으며 간병인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요양원에 사는 노인들 사이에서 넘어짐은 너무나 흔합니다. 요양원에 있는 노인의 50%에서 75%가 넘어짐을 경험한다고 추정됩니다.
넘어짐은 삶의 질 저하, 우울증, 사회적 고립 및 무력감을 유발하여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쇠퇴를 가속화하는 지속적인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넘어짐이나 넘어짐으로 인한 부상의 일반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 부족으로 인한 근육 약화 조명이 좋지 않거나, 바닥이 젖어 있거나, 장비가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거나,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 침대가 너무 높은 경우 등 환경적 요인 약물, 특히 진정제 잘 맞지 않는 신발과 옷, 지팡이와 보행기의 부적절한 사용 탭 알람, 센서 알람, 모니터링 및 낙하 매트와 같은 적절한 낙하 및 부상 예방 조치가 부족합니다.
노인과 장애인은 두려움이나 당혹감 때문에 학대와 방치에 대해 일반적으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학대의 일반적인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부상 또는 부상이나 멍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설명 체중 감소 또는 탈수 증상(극심한 갈증, 피부 취약, 무관심, 정신 혼란) 개인 위생이 좋지 않음 욕창 날씨에 맞지 않게 옷을 벗거나 부적절하게 옷을 입는 것 극심한 금단이나 흥분 안경, 의치, 휠체어, 보행기 또는 지팡이 등 필요한 물품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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