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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렴운동본부(이사장 이지문)가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한국청렴운동본부는 13일 "선동열 감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선동열 감독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대표팀의 금메달을 이끌었다. 하지만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병역 의무 이행이 시급한 일부 선수들을 뽑아, 아시안게임을 병역 면제의 도구로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청렴운동본부 법률지원단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선 감독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으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서 "제3자의 청탁에 따라 특정 선수(오지환)를 선발했다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위반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이지문 이사장은 "권익위가 선동열 감독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공무수행사인 여부와 함께 부정청탁 유무에 대해 권익위 및 대한체육회 차원에서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이번 신고 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기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청렴운동본부는 "국가대표 선발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이번 신고를 계기로 국가대표 선발 업무가 부정청탁의 대상이 아닌 공공성을 가지는 업무라는 점을 체육인들이 명확히 인식하게 되길 바란다"면서 "선동열 감독 개인에 대한 조사가 아닌 체육계의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조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가대표 선발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기를 바라며 권익위에 본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