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 피부미용’ 린다 최씨
LA 한인타운에서 간호사 면허 없이 주정부 등록증을 위조해 미용 전문 클리닉을 차려 놓고 손님들에게 보톡스 등 시술을 불법적으로 해온 혐의로 한인 여성 업주가 주정부 함정단속에 적발됐다.
LA시 검찰은 한인타운 3가와 호바트에 미용 시술을 위한 라이선스 없이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로 한인 린다 최(57·한국명 최복순)씨를 적발해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시술을 위한 적법한 라이선스 없이 위조된 가주 의료 시술 면허증을 갖고 ‘소호 피부 미용’ 업체를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보톡스 주사를 놓아주거나 스킨 필러 치료 등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시 검찰은 밝혔다.
시 검찰에 다르면 캘리포니아주 소비자국 단속 요원은 익명의 제보에 따라 손님을 가장해 최씨의 업소를 방문한 뒤 보톡스와 필러 시술에 대해 상담을 받았으며, 이에 최씨는 수사관에게 본인은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 간호사라고 밝히며 시술을 권고했다.
수사관들은 최씨가 함정단속 요원의 입과 얼굴에 보톡스 주사를 놓으려는 순간 의료법 위반으로 최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전문 의료진의 관리 감독 없이 불법 적인 시술이 행해진다는 간호위원회의 정식 요청에 따라 최씨의 업소를 방문해 정식 면허 없이 최씨가 레이저기계, 초음파 장비 등을 사용해 불법적인 시술을 한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캘리포니아주 의료법에 따르면 라이선스가 있는 의사나 담당 의료진의 관리감독 아래 간호사 혹은 간호 조무사의 시술만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씨의 인정신문은 2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