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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지역 한인은행을 상대로 융자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연방법무부(담당판사 데일 피셔)에 따르면 융자를 받기 위해 위조서류 제출 등 1건의 중범 혐의와 관련, 지난 3월 유죄를 인정한 모센 하스(60)에게 57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 피해를 입은 금융기관에 57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도 명령했다.

하스는 지난 2006~2007년 사이 LA지역 미래은행에서 거짓으로 자산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고 1100만 달러의 대출을 받았다.

법무부 측 관계자는 "하스는 이후 채무불이행 신청을 하고 이란으로 도주했지만 지난 2월 체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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