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가 운영하는 직장인 은퇴플랜 '캘세이버스(CalSavers)'? 요?
캘세이버스’(CalSavers)에 대해 한인 업주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되더라도 업주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은 없지만 관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데드라인이 있어 직원 수 100명 이상은 내년 6월30일 이전까지, 직원 수 50명 이상은 2021년 6월30일까지, 직원 수 5명 이상은 2022년 6월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2022년 6월말까지 업종을 막론하고 가주의 5인 이상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주정부가 운영하는 은퇴플랜인 캘세이버스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캘세이버스는 개인퇴직금적립계정(IRA) 플랜으로 2016년 9월 당시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법안(SB 1234)에 서명함으로써 구체화됐다. 캘세이버스가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하지 않은 5인 이상 고용한 업주는 직원들이 스스로 거부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캘세이버스에 가입해야 한다. 가주 이외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제외되고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캘세이버스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 숫자는 약 750만 명으로 고용주가 매칭해 주는 부분은 없지만 페이체크에서 사전공제되는 방식으로 401(k)나 다른 은퇴플랜이 보장하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캘세이버스의 케이티 셀렌스키 디렉터는 "은퇴플랜이 없는 많은 근로자들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냐고 걱정하고 있다"며 "가난하게 사는 시니어들이 늘어 공적부조에 의존한다면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모든 주민의 은퇴플랜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