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법원 소송 참여 편지 발송
2010~2019년 진료 환자 대상
허위광고·진료비 과다 청구 등
UD측 "사임한 경영진들 책임"
4년 전 남가주 지역에서 불법영업 논란을 빚었던 'UD 치과'가 이번에는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현재 가주 법원은 지난 2010년 4월14일~2019년 2월7일까지 UD 치과에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에게 집단 소송 참여 여부를 묻는 편지를 발송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4월14일 카이 투(오렌지카운티 거주)씨가 LA카운티수피리어코트(담당 판사 케네스 프리먼)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투(공동 변호인 제럴드 언·영 류)씨는 UD 치과 LA한인타운 내 윌셔 지점을 비롯한 풀러턴, 어바인, 노스리지, 샌타아나, 아테이시아, 다이아몬드바 지점 등 UD 치과 법인이 무자격자의 병원 운영, 허위 광고, 치료비 과다 청구 등을 했다며 법원에 집단 소송 승인과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 5년만인 지난 4월15일 투씨의 집단 소송을 정식 승인했다.
투씨는 소장에서 "2013년 2월15일 UD 치과의 '임플란트 999달러(PFM 크라운 포함)' 광고를 보고 가든그로브 지점에 치료를 받으러 갔었다"며 "이후 광고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임플란트 치료 비용으로 4880달러의 청구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UD 치과 광고는 마치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것처럼 보였고 ‘1달러 스케일링($1 scaling)’ ‘프리 엑스레이(free X-Ray), ‘프리 체크업(free check up)’ 등의 문구도 명시돼 있었다.
결국 투씨는 UD 치과 법인을 상대로 ▶소비자법적구제법(CLRA) 위반 ▶허위 표시 ▶사기성 은닉 ▶허위 광고 ▶가주비즈니스코드 위반 등 5가지 혐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UD치과 LA 윌셔 지점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이후 UD 치과의 모든 경영진이 바뀌었기 때문에 집단 소송은 현재의 UD 치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하지만, 이번 소송건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측 변호사가 대응은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본지는 동부 지역 UD 덴탈 그룹 총괄 매니저 조지 세나키스 박사에게도 이번 집단 소송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현재(18일 오후 6시)까지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
UD 치과는 미주 지역을 비롯한 한국 등에 100여 개 이상의 지점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형 치과 병원이다. 이 치과는 지난 2015년 10월 가주 검찰로부터 불법 영업 등의 혐의로 행정 소송을 당한 바 있다. <본지 2015년 10월8일자 A-3면>
이후 UD 치과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같은 해 12월 오렌지카운티법원으로부터 광고 및 마케팅 중단, 벌금(86만 달러), 병원 이름 변경 및 ‘UD치과 그룹’ 등의 상호를 내건 병원의 진료영업 중단 등의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