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의 자살을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여대생이 법정에 첫 출두했다. 이날 유인영(21)씨는 매사추세츠주 서폭카운티형사지법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과실치사(involuntary manslaughter)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기소 당시 한국에 있다가 자진 귀국한 유씨는 이날 법정에서 검찰측 기소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씨는 오히려 우툴라의 자살을 막으려고 했다며 홍보담당회사를 통해 본인이 우툴라의 자살 직전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유씨의 문자에는 '자기야 거의 다왔어 제발', '제발 날 밀어내지 마, 제발 날 밀어내지마'라는 내용이 쓰여있었다.
우툴라는 답신 문자에서 '이젠 영원히 안녕. 사랑해.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야'라고 썼다. 이날 유씨측 변호인 스티브 김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번 사건은 연약한 젊은 여성인 유씨를 '괴물'이라는 신문 헤드라인으로 내몬 (검찰의)천박한 수사"라며 "유씨와 숨진 우툴라는 서로가 필요했던 성인이었고 두 사람의 관계가 변한 데는 양쪽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유씨가 보낸 수만 번의 문자에 대해선 "기성세대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젊은 두 사람은 그 세대들이 그렇듯 스마트폰으로 관계를 이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번 사건을 맡은 레이철 콜린스 검사는 "유씨 변호인은 유씨의 터무니없고 무모했던 행동을 소설처럼 엮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유씨는 보석금 5000달러를 내고 일단 석방됐다. 판사는 유씨에게 여권을 반납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매사추세츠를 떠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유씨의 본재판 일정은 내년 11월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