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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커미셔너직 가능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 기회
가주에서 비시민권자들의 일부 공직 진출이 허용될 전망이다.
가주의회는 24일 비시민권자들이 주정부 산하 위원회(board or commission)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SB 174)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가주에서 출생한 사람은 부모가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가주 주민(citizens of the state)'임을 분명히 했다.
새 법안의 목적은 시민권이 없더라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주민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또 가주의 현행 전문인 자격증 제도와의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한 의도도 있다.
가주에서는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정부 커미셔너는 종종 전문가들로 임명되기도 하는데,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손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