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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은 체포 12시간 후 석방
폭력범은 판사가 구속 결정
보석금회사 "문 닫을 판" 반발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소를 당한 145만여 명 중 3분에 1에 육박하는 사람들은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 판결이 나기 전까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있다며 만약 캘리포니아주의 보석금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된다면 돈이 없어 억울하게 감옥을 나오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혓다
가주에서 보석금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주의회가 개혁안을 최종 통과시켰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가주 상원은 보석금 제도 개혁 법안(state's cash-bail system, SB10)을 찬성 26, 반대 12로 의결했다. 시행일은 내년 10월1일부터다.
법안은 피의자가 돈을 지불하면 보석을 허가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한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재력에 따라 보석 여부가 결정되는 불평등을 막기 위한 취지다.
대신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범죄의 경중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비폭력 경범죄자들은 구금후 12시간 뒤에 자동 석방된다. 법안은 불구속 대상 혐의들을 각 카운티가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