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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혼란스러워 질문을 드립니다.

Jmink 2020.10.05 10:02 조회 수 :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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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5년 6월생입니다. 메디케어를 신청하였고 카드도 잘 받았는데(PART A & B) 아직 회사에서 보험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6월 1일자로 PART B의 $345인보이스를 받고 SS Office에 연락을 하여 아직 회사 보험이 있다고하니 PART B를 취소하는 FORM을 보내라고하여 보내고 PART B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른 보험사의 말로는 10월 1일로 PARAT B를 꼭 신청하지않으면 벌금을 낸다고하여 다시 PART B를 회사 재직증명서와 신청서를 보내고 기다리고있습니다.(SS Office에서는 제 서류를 받았다고 60일 후 집으로 연락이 올거라는 확인도 이미 하였습니다)

 

 

제 경우, 이미 발생되었던 bill 약 $345을 still 내야하는지요? 60일 후 Part B card 를 받으면 사 보헙사에 의하면 Medicare C를 신청하려면 바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제 경우 여전히 지난 $345을 내야하는지요? 아울러 Part C를 60일 후에 신청하여도 괜찮은지요?

 

 

너무나 혼돈되고 상식이 없어서 여쭙습니다. 전 시민권자이고 Part A 자격이 되는 세금을 20년 paid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

 

많이 혼란스러우셨으리라 사료되는 군요. 하지 않아도 되실 일을 하심으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65세가 되면 메디케어에 가입이 의무화 되어있지만 예외로 메디케어 이상의 커버리지가 보장되는 다른 건강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Part A 만 무료이기 때문에 받으시고 Part B 는 보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회사 보험을 가지고 있을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벌금을 부과하지 않음).

 

다만 회사 보험이 끝나는 시점으로 부터 8개월이내에 Part B 를 가입 (special enrollment) 하시면 벌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으로 취소하신 것은 잘된 일이나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었으므로 지금이라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보험료 청구금액 $345 은 3개월분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바로 취소되었다면 내지 않으셔되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다시 내라는 통지를 받으시면 소셜사무실에 연락하시어 상황을 설명하시고 면제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안되면 메디케어 승인일로부터 취소된날까지의 해당기간 동안의 보험료만을 내시거나 또는 환불(다 내고 난후) 받으시도록 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는 원래 의료비의 80% 까지만 커버해주기 때문에 보통 HMO (Part C ) 를 가입하여 거의 100% 를 커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보험이 있으시므로 Part B 보험은 물론이고 Part C 도 가입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Part C 는 Part A 와 Part B 가 있어야 가입 가능함으로 질문자님에게는 해당사항 없으십니다. 이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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