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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기간이 6개월째다. 3월 중순쯤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면 캘리포니아주 등 기존 실업급여 지원기간 최대 26주는 끝난다. 하지만 연방 및 주 정부는 실업급여 지원을 최대 1년으로 연장했다.

 

15일 가주 정부와 고용개발국(EDD)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실업급여 신청자는 13~26주동안 일주일 평균 40~450달러를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직후 연방 의회와 정부는 ‘팬데믹 긴급사태 실업지원(PEUC)’을 통해 13주 추가지원에 나섰다.

 

 

 

 

EDD는 코로나19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실업자도 기존 수혜기간 최대 26주 외에 13주를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13주 추가지원은 별도 추가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EDD는 13주를 추가 연장할 때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안내한다. EDD는 “당사자는 고용개발국 웹사이트 개인계정에 접속해 안내통지도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13주 실업급여 연장이 끝나도 연방-주 정부 실업급여 연장(FED-ED)으로 최대 20주를 더 받는다. EDD 웹사이트 개인 계정에 안내하는 연간 실업급여 지원가능 총액(benefit balance)은 추가 실업급여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DD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웹사이트나 우편으로 2주마다 해야하는 실업상태 보고를 꼭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수급자가 직장을 찾았거나 풀타임으로 복귀하면 실업급여 신청도 종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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