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보좌관 출신인 임혜자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돼 활동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한 권익위의 판단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임 위원은 지난 2008년부터 수년 동안 추 장관의 국회 보좌관이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행정관을 지냈다. 임 위원이 지난 해 12월 개최한 출판기념회에는 추 장관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하기도 했다.
임 위원이 지난달 임명돼 활동 중인 권익위 비상임위원은 권익위의 주요 결정을 담당하는 직책이다. 권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 6명의 상임위원, 8명의 비상임위원이 주요 사안을 논의한 뒤 판단을 내린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권익위가 추 장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임 위원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권익위는 이날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씨에 대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씨가 제기한 ‘특혜 휴가 의혹’은 284개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권익위는 또 추 장관의 ‘법무부 장관’ 직무와,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고 검찰은 법무부 산하 기관이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권익위가 제 역할을 포기했다”고 했다. 하지만 임 위원은 본지 통화에서 “(추 장관 관련 사건은)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한 적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