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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심정이다.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재정적으로 조금 숨통이 트였지만, 이로인해 정부 복지 혜택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코로나19로 경기부양체크(stimulus check) 1200달러에 주당 600달러가 추가된 실업수당까지 받고 나니 1인당 실업수당만 해도 한달 3000달러다. 부부합산 6000달러가 넘는데 지원금을 받는 것은 좋지만 이것 때문에 정부 복지혜택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라는 분위기가 많다.

 

특히나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연방 생활보조금(SSI)과 저소득층을 위한 가주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 혜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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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캘 소득한도는 19~64세 성인 기준으로 연방빈곤선의 138% (세금 공제 전 1인=월 1468달러, 2인=1983달러) 이하다. 실질적으로 1200달러 부양체크 하나 만으로도 소득한도를 초과한 셈이다.

 

 

SSI 소득한도 역시 1인 기준 월 738달러다. 부부의 경우 월 1175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원금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메디캘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웃케어클리닉의 이재희 홍보담당자는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은 이에 대한 공식 방침을 밝히지 않았으나 웨스턴 법률 및 빈곤 센터(WCLP)에 따르면 부양금으로 나오는 1200달러와 실업수당에 추가된 600달러는 단발성 또는 한시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메디캘이 요구하는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 커버드캘리포니아는 추가 실업수당 600달러를 수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커버드캘리포니아 당국에 수입에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정부 보조금이 조정되며 수입 변화에 대해 보고하지 않고 본인의 수입에 비해 정부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았을 경우, 후에 세금보고 시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담당자는 “LA카운티의 경우, 3월 현재 메디캘이 있으면 본인이 메디캘 가입을 해지하거나 이사하거나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5월 말까지 차질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SSI의 경우는 영향이 있지만 이로인해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사회보장국에 보고해야 하며 소득한도를 넘길 경우 SSI 수당이 중단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으로는 SSI 수당을 받는 것보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이 이득이다. 굳이 지원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SSI는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족학교의 황상호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는 “SSI는 월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해 7월까지 실업수당을 받아서 (소득이 초과해) 지원금이 끊어질지라도 8월 소득이 다시 낮아지면 다시 복구될 수 있다”며 “물론 이때도 사회보장국에 다시 보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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