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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가 코로나19 사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임산부 및 여성지원

 

영양섭취가 열악한 임산부와 여성에게 무료 식료품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임산부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식료품 안전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카운티 정부는 가정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임산부에게 필요한 정보와 정신건강 서비스(213-639-6434)를 제공한다.

 

 

마마(MAMA's) 프로그램은 자택대피 기간 분만한 사람에게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 사정으로 산전 또는 산후 건강관리가 필요한 임산부는 마마 프로그램(844-37-MAMAS)을 이용하면 된다.

 

 

여성 및 어린이(WIC) 프로그램은 5세 미만 자녀를 둔 임산부 및 가족에게 건강식품과 생활용품을 지원한다. 전화(888-942-2229)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와 자격 요건을 안내한다.

 

 

 

 

저소득층 현금지원

 

저소득층은 실업지원금(CalWORKs)을 신청(866-613-3777)하면 현금보조 및 식료품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거비, 식료품비, 의료 및 생활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매달 지원한다.

 

 

 

 

가정폭력·아동학대 방지

 

LA카운티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셰리프국에 접수된 가정폭력 피해자 도움 요청은 863건에서 933건으로 8.11% 증가했다. 아동가족보호국 등은 자택대피 명령 이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늘어났다고 우려했다.

 

아동가족보호국 등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24시간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면 무료 쉼터를 제공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핫라인(800-978-3600)이나 211, 또는 웹사이트(www.211la.org/domesticviolence?utm_content=&utm_medium=email&utm_name=&utm_source=govdelivery&utm_term=)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아동가족보호국은 육체적 폭행 등을 당할 때는 곧바로 911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피해자는 합법적인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가정 내 아동학대 증가도 코로나19 사태가 낳은 부작용이다. 아동가족보호국은 재택수업으로 아동학대 피해를 감지하는 교사 활동이 제한적이라며 피해자 신고를 당부했다. 아동학대 핫라인(1-800-540-4000)이나 911로 신고하면 된다.

 

아동가족보호국은 학대 피해자 및 부모 지원서비스((213-336-2854)도 운영한다.

 

 

 

 

애완동물 입양비 면제

 

동물관리국(DACC)은 산하 7개 관리센터에서 애완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면제하고 있다. DACC측은 “코로나19 위기로 애완동물도 주인을 잃는 등 어려움에 처했다”며 “집에 머무는 주민이 애완동물을 입양하면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다. 입양비 면제로 애완동물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무료 애완동물 입양은 웹사이트(www.animalcare.lacounty.gov)에 접속해 방문 예약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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