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68세로 3년 전부터 소셜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두 달 전에 2년 계약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연금을 한달에 2136달러 받고 있는데 지금 월급이 월 6250달러 입니다. 그럼 소득이 한달에 8000달러가 넘는데 연금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 제공 건강보험 대신 메디케어를 그냥 쓰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A.65세에 신청하셨다면 100%에 가까운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이네요. 만기연령이 지난 경우에는 전체 소득액이 연금수령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만기 연령 이전에 있었던 '총액에 따른 연금 삭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개인 소득 신고는 지속하셔야 겠죠. 은퇴 후 사정상 재취업을 할 경우에 연금 수령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만기연령은 지나야 하고 아직 70세 이전이어야 하며, 연금 수령을 시작한 지 1년이 안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연금 수령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근까지 받은 수령액을 모두 되돌려 줘야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연금 수령을 중단하는 이유는 보통 다른 수입을 통해 추후 연금 수령액을 더 많게 만들기 위한 전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존 메디케어를 유지한다면 단순히 회사 제공의 보험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파트 B 프리미엄은 지속적으로 연금 수령액을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메디케어를 유지하고 연금을 중단하는 경우엔 파트 B 프리미엄이 따로 본인에게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