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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62세 부터 조기 은퇴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금년 9월15일이면 만 65세가 되는데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신청해야 한다면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62세나 그 이후 조기 퇴직하여 사회보장국으로 부터 은퇴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로 메디케어를 신청할 필요없이 65세가 되기 약 3개월 전에 자동적으로 메디케어 part A (보험료 무료) 와 B (보험료: $96.40) 에 가입되어 메디케어 카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정년이나 그 이후 퇴직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65세 생일 3개월 전에 소셜 사무실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0년 이상 일하고 세금보고를 하신 분들에게 65세 부터 연방정부에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part A ( 입원비, 수술비 보상) 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이 part A 보험에 처음으로 가입자격이 생긴 분들에게 7개월간 (65세 생일 전 3개월부터 생일 후 3개월)의 part B 보험(의사 진찰비 등 보상) 가입 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수혜자격이 되지만 이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은 보험 적용이 지연됨과 함께 보험료가 더 비싸지게 (1년에 월보험료의 10%씩 벌금 추가) 됩니다. 7개월동안의 최초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해 일반 등록기간인 1월1일부터 3월31일 사이에 등록하셔야 되며 효력은 그해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직장 보험 혜택을 계속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65세에 메디케어를 신청하는 대신 향후 퇴직시나 직장보험이 종료된 날로 부터8개월이내 (특별 등록기간) 에 메디케어를 신청하시면 별도로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메디케어 part B 등록시에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 도 아울러 등록해야 합니다. 10년이상 일하지 않았지만 QMB (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 라는 프로그램으로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서 5년 이상 미국에 체류한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들께 메디케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먼저 소셜사무실에서 수혜자격 확인서를 발급 받아 메디칼 사무실에 제출하면 메디케어 카드를 약 2주일쯤 후에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