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of Cost (이하 SOC) Medical 이란 월 소득이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무료 메디칼 (A&D FPL 메디칼) 수혜 자격 소득 수준을 초과한 경우에 일정액의 메디칼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공되는 메디칼입니다.
일반 의료 보험에서의 디덕터블과 같은 개념으로 의료 혜택을 받는 달에만 부담하며 나머지 잔액은 메디칼에서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메디칼 비용을 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Maintenance Needs Level (MNL) 이며 가족수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 $600
2인 : $750
2인 (성인) : $934
3인 : $934
4인 : $1,100
5인 : $1,259
Maintenance Needs Level (MNL) 이 일반적인 경우와 양로원에 거주하는 경우가 다르게 적용됨으로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1 : Henry는 65세로 홀로 살고 있으며 월 소득은 은퇴 연금과 팬션을 합쳐 월 $1,300 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 (예금 잔액)은 $2,000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무료 메디칼을 받기에는 소득이 초과한 상태입니다.
$1,300 = 총 불로 소득
-20 = 가처분 소득을 산정하는데 있어 불로소득에서 차감되는 금액
1,280 = 순 가처분 소득
-600 = 1인 해당 MNL
$680 = Henry가 부담해야 할 share of cost
만약 Henry의 순 가처분 소득이 $1,242 이하이면 무료 메디칼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약간의 소득차이로 SOC 메디칼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 2 : Henry가 결국 양로원 (Skilled Nursing Home) 으로 입소하게 되었으며 소득은 여전히 월 $1,300 입니다.
$1,300 = 총 불로 소득
-35 = 양로원 입소자의 MNL
$1,265 = Henry가 매월 양로원측에 내야 할 share of cost (메디칼에서 커버되지 않는 본인 부담)
결국 Henry의 총소득에서 개인 용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MNL $35 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 $1,265 를 양로원 측에 share of cost 로 제공하고 기타 남은 양로원 비용은 메디칼에서 커버 받습니다.
중요사항 :
1. 본인 부담액 (SOC) 이 $500 을 초과하는 SOC 메디칼 수혜자에게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메디칼에서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로원 입소자인 SOC 메디칼 수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이들의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메디칼에서 계속해서 지급해드립니다.
2. SOC 를 산정하기에 앞서 본인이 지급해야 할 의료 보험료가 있다면 (예: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치과 보험 보험료, 안과 보험 보험료 등) 그 보험료도 가처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있음으로 그 보험료 만큼 가처분 소득 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SOC 도 줄어들게 될 뿐 아니라 무료 메디칼 소득 기준 금액이내로 조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