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8 바우처는 연방 주택국에서 저소득자에게 제공하는 주택 보조금으로 소득의 30%를 본인이 임대료로 부담하고 임대료의 나머지 금액을 연방 주택국에서 건물주에게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Section-8 혜택이 건물에 붙어있는 일부 노인아파트나 시영아파트 (public housing) 등과 달리 바우처를 제공받아 이를 가지고 바우처를 받아주는 곳을 찾아 입주 절차를 밟게 됩니다. Section-8 바우처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우선 맨 먼저하셔야 할 일은 거주지 가까운 지역 주택국을 찾아 Section-8 바우처 프로그램 (정식 명칭은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Open 여부 및 수혜자격에 대하여 문의하십시요.
2. 시민권, 영주권, 소유재산등 기본적인 자격외에도 신청 자격에 있어 소득 수준에 대한 금액 제한이 적용됩니다. 소득 제한 금액은 거주 지역의 평균 가정 소득 (AMI : Area Median Income) 을 근거로 하며 일반적으로 소득이 AMI 의 50% 미만이면 Section-8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Section-8 바우처 프로그램 보조 금액의 75% 가 AMI 의 30% 미만인 가정에 지급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갑돌이의 년소득은 $18,500 입니다. 그가 거주하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AMI 는 $62,400 입니다. 갑돌이의 소득 % 를 알아볼려면
그의 년소득 $18,500 을 지역 AMI $62,400 으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결과는 0.2964 로 이를 퍼센트로 환산하기 위해 100 을 곱하면 29.64 % 가 되어 AMI 의 50% 미만에 해당됨으로 신청 자격이 충분하며 30% 미만임으로 수혜 자격에 좀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3. 수혜 자격을 갖추고 있음으로 나중에 입주 심사시에 혜택이 거절당할 염려는 없어 안심이지만 어려운 점은 Section-8 바우처에 대한 극심한 수요 초과 현상으로 대기자 명단에 올려 놓기가 어렵고 대기자 명단에 올라간다고 해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지 않고는 Section-8 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나 카운티 주택국에 따라 대기자 명단이 열려있는 곳도 있으며 오랜동안 닫혀있는 곳도 많음으로 해당 거주지 주택국에 대기자 명단이 열려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 주택국에 따라 우선대상자 대기자 명단 (priority waiting list) 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 폭력 피해자, 노숙자, 또는 그 지역 거주자 들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임으로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되면 더 유리한 조건에서 신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전국 어는 곳이나 Section-8 바우처 신청이 법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로스엔젤레스에 거주하고 있지만 뉴욕의 Section-8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현지 주민에 대한 우선권이 있을 경우 대기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4. 대기자 명단에 있던 내 이름이 위로 올라와서 입주 차례가 되면 (주택국에서 연락이 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자료 (소득 확인 자료, 은행 스테이트먼트, 소셜카드 등) 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이 때 입주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수혜 자격이 확인 되면 바우처를 제공받게 되며 이 때부터 거주할 집을 찾아 바우처를 제공하고 입주 수속을 밟으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바우처를 발급해 준 지역에서 적어도 1년은 거주해야 하며 1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전국 어느 곳이나 다른 지역으로 바우처를 가지고 이주가 가능합니다.
5. 크레딧이 좋고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으면 대부분의 임대주들은 Section-8 바우처를 받아주고 있으나 크레딧이 좋지 않으면 입주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입주 대상 건물 형태 (아파트, 콘도, 하우스 등) 에는 제한이 없으나 주택국이 정한 일정 금액이내의 임대료이어야 하며 임대 주택은 정기 검사를 통해 주택국에서 정한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극심한 수요 초과로 인해 거주 지역의 section-8 대기자 명단이 닫혀있을 경우 (LA 시의 경우 최근 13년만에 open 된 적이 있음) 열려있는 타 지역의 section-8 바우처를 찾아 신청하여 그곳에서 1년 거주 후 원하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거 안정이 더욱 필요하게 될 미래와 노후를 위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도 현명한 일 일 것입니다. Section-8 바우처를 발급받고 수혜 조건에 변함이 없다면 계속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하는 지역을 찾아 바우처를 가지고 다니며 주거비 보조 혜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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