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 요식업소들 가운데 보건 당국 위생 검사에서 위생불량이 지적돼 영업정지 등 징계를 받는 업소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최근까지 LA 카운티 내 식당과 주점, 마켓 등 업소들을 대상으로 위생상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중 LA한인타운에 해당하는 우편번호(90004, 90005, 90006, 90010, 90019, 90020, 90057) 지역 요식업소 총 19곳이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했다.
LA 한인타운 소재 요식업소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유로는 바퀴벌레와 설치류 등 ‘해충 발견’(vermin infestation)이 대다수였다.
이중 한인업소는 총 3곳이 위생상 문제점이 발견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해충 발견과 뜨거운 물 배수시스템 문제 그리고 공공 위생퍼밋 미비 등을 이유로 적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3일까지 영업정지에 처해졌다.
한인이 운영하는 윌셔가 식당의 경우 해충 발견으로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고, 한인타운 내 올림픽가의 한 술집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뜨거운 물 배수시스템 문제로 영업이 정지됐다. 이어 웨스턴가의 한인 샤핑몰 푸드코트 내에 위치한 음식점의 경우 지난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해충발견으로 역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청결한 식당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해에도 위생 감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요식업 관계자들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한인 식당들의 특성상 주방공간이 협소하고 같은 몰 안에서도 식당끼리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충이 옮겨 다닐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건국 위생단속 때 한인 식당들이 주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온도 및 식재료 관리 등도 꼽히지만 가장 많은 부분이 해충 문제여서 이에 대한 위생관리 대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