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및 장애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무료 메디칼 프로그램으로 개인 집이나 양로호탤등의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만 제공되며 양로원에 거주하는 환자들에게는 별도의 메디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격은 무엇입니까?
* 65세이상 노인
* 소셜사무실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한 장애인
* 월 가처분 소득이 개인의 경우 $1,188 그리고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1,603 이하
* 소유재산이 개인의 경우 $2,000 그리고 부부의 경우 $3,000 이하
* 캘리포니아 주민
가처분 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메디칼은 물론SSI 수혜를 위한 소득한도를 확인할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며 따라서 수혜자격을 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금액들이 차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 소득에서 $20을 차감
* 건강보험료 차감
* 근로소득에서 $65 차감
* 장애자의 일과 관련된 비용 및 장비
* 차감된 나머지 근로 소득 금액의 절반이 수혜자격 소득한도 이하이아야 함.
메디칼을 신청하지 않는 가족이 있을 경우 신청자의 수혜자격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신청자의 수혜자격을 결정함에 있어 메디칼을 신청하지 않는 다른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정 총 가처분 소득에서 아래와 같은 Maintenance Need Allowances (MNA: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 비용) 를 제하고 남은 금액이 수혜자격 한도 금액이하이어야 합니다.
Maintenance Need Allowances (MNA) for family members not applying for coverage:
1 person $600
2 persons $750
2 adults (성인) $934
3 persons $934
4 persons $1100
5 persons $1259
6 persons $1417
수혜자격을 결정함에 있어 MNA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 생계비) 가 어떻게 적용됩니까?
무료 메디칼의 수혜자격을 결정함에 있어 메디칼을 신청하지 않는 다른 가족들이 함께 집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정 총 가처분 소득에서 MNA 를 차감하고 난 후의 금액이 수혜자격을 위한 소득한도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 1: 갑돌이와 갑순이 결혼하여 3자녀를 두고 있으며 갑순이는 장애인으로 무료 메디칼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가정의 유일한 소득은 갑돌이 벌어오는 월 근로소득 $4,055 뿐입니다.
(갑돌이의 월 수입: $4,055)
– $20 (소득에서 공제)
= $4035
– $65 (근로소득에서 공제)
= $3970
x 1/2 (잔액의 절반)
= $1985
- $1100 (메디칼을 신청하지 않는 다른 가족 4인의 MNA)
= $885 (가처분 소득)
갑순이는 무료 메디칼의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처분 소득 $885 이 저소득층 노인및 장애자를 위한 무료메디칼 수혜자격 개인 소득한도 $1,188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예 2: 철수와 영희는 결혼하여 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철수와 영자는 모두 메디칼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철수는 한달에 $3,500을 벌고 영희는 일하지 않고 소셜연금을 매월 $225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희의 월 가처분 소득은 $205 ($225-$20=$205) 입니다.
$3,500 (철수의 월 임금)
--$65 (근로소득으로 부터 공제)
= $3,435
X ½ (남은 잔액의 절반)
=$1,717.50
+ $205 (영희의 가처분 소득)
= $1,922.50
--$600 (메디칼 미신청자 1인에 대한 MNA)
= $1,322.50 (가처분 순소득)
철수와 영희 모두 메디칼 수혜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가처분 소득 $1322.50 이 부부 수혜자격 한도금액 $1603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유의사항
부부가 동시에 메디칼을 신청할 때에는 공제 금액 $20 과 $65 을 한번만 적용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절반도 한번만 적용합니다.다시 말하면 부부가 둘이 다 일을 하고 근로소득을 받는다 하더라도 $65 을 부부 소득에서 각각 2번 공제하지않고 한번만 적용하게 됩니다.
예 3: 영식이는 독신이며 일을하고 있습니다. 소셜연금으로 한달에 $1000 (메디케어 보험료 공제전) 을 받고 있으므로 그의 가처분 불로소득은 $980 ($1,000 - $20 = $980) 입니다. 영식이는 또한 근로소득으로 한달에 $800을 벌고 있으므로 그의 가처분 근로소득 금액은 한달에 $367.50입니다.
$800 (근로 소득)
--$65 (근로소득 공제)
= $735
X ½ (남은 잔액의 절반)
= $367.50
+ $980 (가처분 불로소득)
= $1,347.50 (가처분 순 소득)
영식이는 무료 메디칼 수혜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처분 소득 $1,347.50 이 개인 메디칼 수혜자격 한도금액 $1,188 보다 $159.50 이나 초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식이는 무료 메디칼에 해당되지 않으며 $747.50 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Share of Cost 메디칼에 해당됩니다.
$1,347.50 (가처분 소득)
--$600
= $747.50 (본인 부담 비용)
유의사항
가처분 소득이 무료 메디칼 수혜자격 한도금액인 $1,188 을 근소하게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 (이경우에는 $159.50) 만큼 다른 건강 보험 조건을 개선시켜 보험료를 더 지급하게 되면 추가지급된 건강 보험료만큼 공제를 받게 되어 가처분 소득이 한도 금액 $1,188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 무료 메디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 부담 비용이 $500 이상인 Share of Cost 메디칼을 소지하고 계시는 분은 메디칼에서 더이상 메디케어 B 보험료를 지급해주지 않고 소셜 연금 지급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예 4: 영자는 독신이며 매월 pension $250 과 소셜연금 $975 (메디케어 보험료 차감전) 의 수입이 있어 한달 총 수입은 $1,225 입니다. 영자는 메디케어 보조 보험료로 한달에 $125 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225 (월 수입)
-$20 (불로소득에서 공제)
= $1,205
--$125 (메디케어 보조 보험료)
= $1,080 (영자의 가처분 불로소득)
영자는 무료 메디칼 수혜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자의 월 가처분 소득이 무료 메디칼 수혜자격 한도금액 $1,188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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