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쯤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결정중에 하나입니다.
은퇴를 결정하는 것은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매우 심각하고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는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은퇴 시기에 대한 해답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몇가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은퇴연금의 수령을 70세가 될때까지 지연할 경우 월 수령액이 정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32%
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62세부터 더 적은 금액을 수령하기 시작하거나 70세까지 수령을 늦추어 최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년이 66세 (43년 ~ 54년생) 이며 월 연금 수령액이 $1,000 이라고 가정할 때 은퇴 년도별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Ÿ 62세 = $750
Ÿ 63세 = $800
Ÿ 64세 = $866
Ÿ 65세 = $933
Ÿ 66세 = $1,000
Ÿ 67세 = $1,080
Ÿ 68세 = $1,160
Ÿ 69세 = $1,240
Ÿ 70세 = $1,320
62세에 조기 연금을 신청할 경우 정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25% 를 적게 받게 되며 70세까지 연금 수령을 늦추게 될 경우에는 정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32% 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62세에 조기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70세에 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월 $570 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며 일년이면 $6,840 을 더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인의 건강 상태 및 가족의 장수 유전적 요인을 참고하여 신청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65세인 사람들의 1/4이90세 이상까지, 그리고 1/10이95세 이상까지 생존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우자 연금에 관련된 연금 해당자는 가능한 나중에 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연금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정년 이후에 받게되는 연금액 (Delayed Retirement Credits) 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6세 미만의 배우자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 연금 금액의 크기는 나의 연금 금액의 크기에 달려 있음으로 내가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연금 액수는 많아지며 따라서 나중에 받게 될 배우자나 유족의 연금 금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연금을 포함한 나의 소득의 크기가 기타 사회복지 (메디케이드, 메디칼등)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수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메디칼 수혜자격 소득기준 금액은 1인의 경우 월 $1,242 이며 부부의 경우 월 $1,682 입니다.
은퇴 연금 수령의 평균 지속 기간은 약 20년입니다.
참고로 62세에 은퇴 연금을 조기 신청하셨다가 내용을 알고 후회하시거나 경제 사정이 호전되어 취소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일 경우 그동안 받은 모든 수령액을 반납하고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