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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65세 이후 메디케어를 받고 있다가
또한 62세로 미리 SSA를 타든지 아니면 SSA금액이 아주 적어서 65세이후 SSI포함하여 열마를 받다가
한국으로 거소지를 옮기고 ㅡ 그럴경우 ,시민권자이고 40점 자격자로 ㅡ한국에서 1년정도 살 경우
1,다 신고하고 가고 메디칼, 메디케어 다 신고후
2,SSA만 수령
3.그런데 한국에 집이 있을 경우 혹시 집을 팔 경우에 판매대금을 숏셜오피스에 신고해야 하는 지요?
한국에 있을 경우 메디칼 메디케어 다 안 받고 있는 데도 이럴 경우 신고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혹시 저처럼 이런 케이스가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지 알고 싶어요.
A .한국으로 귀국시 소셜사무실에 신고하여 이미 메디칼이나 SSI 가 중지 되었다면 신고할 의무는 없겠지요.
그러나 미국으로 돌아와 다시 SSI 와 메디칼을 신청하게 되면 집 판매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증여들을 통한 재산 도피가 아님을 입증할 수있도록 필요한 증빙을 갖추어 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