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시예지씨 소송서
"시민권 허가하라" 판결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하고 시민권 취득을 거부당할 뻔한 한인에게 법원이 시민권을 부여하라고 판결했다.
17일 LA연방법원은 '외국인 특기자 모병 프로그램(MAVNI)'을 통해 미군에 입대했다가 최근 전역 당한 한인 시예지(29·사진)씨가 지난달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해 시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법원은 시씨의 시민권 취득 절차가 너무 오래 지체됐다며 시민권을 부여하라고 결정했다.
시씨의 시민권 수속 절차는 2년이나 걸렸다. 이민서비스국은 시씨가 학생비자를 취득 당시 기록을 문제 삼았다.
이에 시씨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통해 연방법원에 "미국 정부가 시민권 취득 절차를 지연시킨 것은 행정 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민권 승인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