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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거주하던중 영주권자가 체류기간(1년)이 지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SSA 수령 가능한지요?
A. 한국과 미국 국가의 국제 사회 보장 협정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greements, often called "Totalization agreements,") 에 따라. . .
영주권을 포기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한다고해서 미국 사회 보장 혜택 (social security benefits) 수급 자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국에서 일하거나 일한 사람들의 사회 보장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 국가 또는 다른 국가에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 근로 크레딧 (work credits) 을 연계하여 모을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