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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 대학생 딸이 2019년도 1099 가 1200불입니다.
이것도 딸이 따로 택스보고해야 되는지요?
A.1099Misc을 1200 받앗으면 따님이 부보님의 부양가족일지라도 세금보고를 따로 하여야 합니다.
1099이란 아직 세금을 내지 안은 것이기 때문에 보고하면서 social security tax 을 내어야 합니다.
24살 이하 자녀가 full time student이면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긴 하지만
부양 자녀가 일을 해서 받은 금액이 1099 MISC Box 7 에 report 가 되면
자녀가 따로 tax return을 해서 Self employment tax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1099 MISC Box 3 에 report가 되었으면 자녀가 따로 tax return은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