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제가 엄마를 초청 해서 영주권을 작년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public charges change 에 대해 기사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0월 15일 2019 부터 시행 되고 그전에 혜택 받은 사람들은 상관없다고 하고 그리고 영주권자가 10월 15일이후에 받아도 전혀 관계없다고 읽었어요..
문제가 있는건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거나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 오려고 비자를 받을 사람들은 10월 15일 이후로 public charges 를 받으면 거절당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엄마를 low income senior housing 을 신청 하려 하는데요 자격 조건이 영주권자도 신청 할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Public charge 가 트럼프 적용 하는걸 대법원이 지금 막았고 트럼프는 지감 이걸 시행헤 달라고 신청 할 상태인데에요.
저는 내용은 상관 없고 지금 실행을 안하냐 하냐가 관건이고 안해도 상관 없고 이 법이 적용 되도 상관이 없는거 같은데요..
그래서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다 public charges 가 다 안되다는게 아니라 받아도 상관없는 종류도 있구요..
그리고 한달에 2개 public charges 를 받으면 이걸 2개월로 간주... 3년동안 1년이상 받아도 불리 하게 작용 된다고 햇어요..
여하튼 저희 엄마 영주권 이시고 제가 low income senior housing 를 신청 하려 하는데 나중에 시민권 받는데 문제 없다고 읽어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 하고싶어서요. 이민 변호사님 이나 복지사님들의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냥 남한테 들어서 아는 정보는 사양합니다. 저도 다른 말들이 많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떠돌아 다니고 남편은 영주권자 지만 혜택을 받은적이 없고 관심이 없다가 엄마가 알아 보고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구글로 알아 보았는데 https://ctlawhelp.org/en/public-charge-rule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public charge 규정은 입국허가(admissibility)에 관련되는 문제로, 이미 입국허가를 받아 버린 (admitted) 영주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해당이 없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입국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로는, 6개월이상 해외 연속으로 체류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시 범죄, 이민사기 등으로 입국심사를 다시 받는 경우 등입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은 연방 법원이 정지시켜 놓았고, 연방 대법원에서 시행을 허가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최경규 변호사
이민법 전문 변호사
213.28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