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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메디칼 혜택이 중단되면?

마라나타 2020.01.13 17:42 조회 수 : 1653

 

 

 

Q. LA에 거주하는 메디케어, 메디칼 수혜자입니다. 얼마 전 메디칼 혜택 중단 통보를 받고 메디케어로부터 비용(Premium) 청구서를 받아습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A. 65세 이상의 시니어를 위한 메디케어와 메디칼(메디케이드)에 대한 가입 자격이나 조건, 제공되는 혜택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에서 제공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보험 카드는 파트 A(병원 보험)과 파트 B(의료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A는 택스 크레딧 40점 이상 분들은 보험료 없이 제공받을 수 있으며 30~39점은 매월 226달러, 29점 이하는 매월 411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파트 B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분들이 매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연 수입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지만 개인 8만 5,000달러(부부 17만 달러) 이하의 경우 매월 121.8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메디칼(메디케이드)의 가입이나 수혜 자격 규정은 연방 정부의 도움을 받아 각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해당 지역 소셜 오피스에서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혜택은 메디케어 파트 A와 B의 보험료 제공, 코인슈어런스 제공, 디덕터블 등이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으면 의료비용의 약 80%에 대한 혜택이 제공되고 나머지 20%의 의료비용과 처방약 보험 파트 D는 본인이 별도로 해결해야 하는데 메디칼 혜택을 모두(Full) 받을 경우 별도의 보험료 없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메디칼에서 정한 규정 위반, 인컴, 증여 등을 통한 재산의 변동 등으로 인해 혜택에 중단된 것으로 추정되며 먼저 메디칼 혜택이 중단된 이유를 해당 소셜 오피스에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메디칼 수혜자는 어떤 이유로든 수입, 재산의 변동, 증여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 소셜 오피스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혜택이 중단된 경우 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메디케어 보험료를 부답할 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보험료 부담은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택스 크레딧이 40점 이상일 경우 메디케어를 받게 되면 파트 B에 대한 보험료로 매월 121.80달러를 부담합니다. 30~39점인 경우 파트 A 보험료를 226달러, 파트 B 보험료를 121.80달러, 합계 347.80달러를 부담하며 29점 이하인 경우는 파트 A 보험료 411달러, 파트 B 보험료 121.80달러, 합계 532.80달러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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