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로인을 유통·판매한 30대 한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매사추세츠 브리스톨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마약유통 혐의로 이스턴 경찰에 체포된 한인 제임스 김(35)씨에게 법원이 2~5년 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일 헤로인 18그램 이상을 유통하고 마약성 진통제 중 하나인 ‘서복손’(Suboxone)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뒤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토마스 퀸 브리스톨 카운티검사장은 “헤로인은 보통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와 함께 섞여 판매되기 때문에 지역 커뮤니티의 약물중독 증가와 매우 관련이 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