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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서비스들인데요, 꼭 참고하셔서 우리의 부모님들의 여가, 우리 부모님들의 윤택함, 우리 부모님들의 돌봄을 우리가 챙겨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릴 노인복지서비스는 세 가지,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방문요양서비스>.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입니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시설들을 잘 이용하면 좋은 여가생활과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노년의 삶을 즐기고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설,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음에도 알지 못했던 서비스들을 품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훨씬 즐거운 생활을 하실 수 있답니다.
-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65세, 혹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다양한 놀이와 재미를 느끼실 수 있도록 '여가활동'을 돕고, 또한 함께 모여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친목도모', 또한 노인분들의 건강에 위험이 되지 않으면서도 재미있는 '취미생활'등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는 일단 정식으로 인정된 기관으로 따지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6조 1항에 기록된 것입니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 및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전한 취미생활과 노인건강유지, 그리고 소득보장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어떠세요, 이제 시설들이 확실하게 구분되시죠?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시설들이 사실 같은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른 역할을 맡고 있었답니다. 시설별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의 연령이 각각 다르니 확인해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방법! 이용대상자를 명심하자!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시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은 보통 60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이 이용가능하시고, 경로당은 65세 이상되시는 분들이 이용 가능하십니다. 물론 편의상 이렇게 이용에 규정을 두었지만 이용대상자의 배우분이 60세 미만인 경우는 이용대상자와 함께 하시면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규정이 다 다르니 원하시는 시설의 규정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노인복지관 시설확인
▶▶▶전국노인돌봄서비스 시설확인
기타 노인복지에 관련되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하시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즐거운 노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복지! 그리고 복지기관! 저도 저희 옆집에 사시는 어르신들께 알려드려야겠습니다.
2)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서비스에는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면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이거나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재가노인복지시설서비스의 종류!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함)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2)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입니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입니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의 이용금액은 각 서비스마다 다르며 기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역시 전액 부담이며 그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용자의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나 생활을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혼자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란 국가 또는 지방단체에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서비스로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안전을 확인,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및 조정, 그리고 생활교육을 통해 홀몸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홀몸노인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의 자격조건은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서비스 내용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
이렇게 중요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확인서비스와 생활교육서비스로 나뉩니다.
· 안전확인 서비스
√ 주 1회 이상 직접 방문과 주 2회 이상 안부전화를 통해 안전확인 실시
√ 주거 및 생활상태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등 생활환경 정비
√ 위급상황 대응 및 도움 요청을 위한 연락체계 구축 및 긴급출동
· 서비스 연계 및 조정
√ 독거노인의 보건복지욕구에 따른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조정,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사후점검 등 실시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노인복지서비스 뿐 아니라 지역 내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연계
√ 유사서비스의 중복 등 불필요한 서비스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 생활교육
√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문화 등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실시
· 단기 가사·활동지원 서비스
√ 가사·일상생활 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
√ 신변·활동지원 : 식사도움, 옷 갈아입기, 외출동행 등
·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
√ 수행기관의 서비스관리자 및 노인돌보미가 사망한 무연고 독거노인의 상주 또는 연고자가 되어 최소한의 의례 지원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홀몸노인 현황조사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승인 및 노인돌보미 배정 ➜ 서비스 제공
매년 1월~2월에 홀몸노인 현황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승인 및 노인돌보미 배정이 이루어지며, 서비스는 매년 1월 ~ 12월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현황조사는 시·군·구청에서 주민등록정보, 읍면동과 통·반장을 통해 확보된 자료 등을 서비스 수행기관에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 기관의 관리자는 이를 노인 돌보미에게 배정하여 직접 1인 노인가구(독거노인)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관리자는 홀몸노인을 판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한 후 점수 순서대로 전체 사업대상자 수만큼 서비스 대상자로 판정하고, 해당 대상자는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시·군·구청에서는 서비스 신청서를 받은 대상자에 대해 제외 대상 서비스 수급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로 최종 승인하고, 승인처리 된 대상자들에게 노인돌보미를 배정합니다. 그렇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다른 기관들에서 노인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복지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직접 신경써서 이러한 기준을 숙지하고 주변 분들을 도와드릴 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