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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없는 납세자의 연금
Q.소셜번호는 받았지만 아직 영주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세금보고는 꼬박꼬박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도 은퇴 연령이 되면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독자 윤인숙
조건 갖추면 수혜 받아요
A.소셜연금 수혜 기준은 체류신분과는 별개 입니다.
세금은 국세청에서 관할하고, 체류신분은 국토안보부가 관할합니다.
물론 납세상의 범죄자이거나 그외 기타 연금 수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 동안 제대로 일하고 납세한 기록(40 포인트)가 있다면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를 납부할 때 체류 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설사 비자 신분이거나 서류미비자인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여전히 연금 수혜자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은 본인의 40포인트 근로 기록에 근거한 연금은 물론 배우자, 미망인, 자녀 연금 모두다 해당됩니다.
연금 수혜 시에도 체류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한국 등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세금 보고 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잘 보관하시고,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조건은 세금 전문가와 다시한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