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EA는 70 파운드 (32 킬로그램)의 드레서가 넘어져 부상으로 사망 한 2 세 소년의 부모에게 4 천 6 백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캘리포니아 부에나 파크의 조제프 듀덱은 2017 년 부상으로 사망했으며, 부모는 2018 년 필라델피아 법원에서 스웨덴의 가구 회사를 고소했다.
세계 최대 조립가구 업체인 아이케아의 서랍장에 깔려 숨진 2살 아이의 유족이 거액 배상금을 받는다.
AP통신은 2017년 캘리포니아에서 아이케아의 70파운드(32㎏)짜리 말름(MALM)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진 두살배기 남아 요제프 두덱의 부모에게 아이케아가 4천6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어제(6일) 보도했다.
두덱의 부모는 2018년 말름 서랍장이 넘어질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해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아이케아가 인지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회사를 고소했다. 앞서 2016년 아이케아는 말름 서랍장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제품을 리콜했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말름 서랍장 사고로 미국 내에서 아동 5명이 숨졌고, 90여 명의 어린이가 부상했다. 두덱의 부모는 배상금 중 100만 달러를 제품 안정성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부모 모임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아이케아는 성명에서 "어떤 합의도 이 비극적 사건을 바로잡을 수 없지만 소송이 마무리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더욱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