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가 월페어(SSI) 질문?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하기에
현재 크레딧 40점은넘눈 것 같습니다. 메디케어 받는 시니어 입니다.
SSA를 받고 있어도 SSI 월페어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어떤분들은 텍스보고를10년이상 했기때문에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영주권자가
월페어 신청 가능하다고 해서요. 그리고 만약 이걸 받음으로 인해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에
불이익이나 단점이 있는지요?
잘 아시거나 경험 있으시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신청 절차나 준비해 가야할것은 어떤것인지요?
감사합니다.
A. 일반적으로 소득 및 자원 요건을 충족이 될 경우, 1996 년 8 월 22 일 또는 그 이후에 미국에 입국 한 경우, 40 쿼터 근로 크레딧을 보유한 합법적인 영주권자[legal permanent residents (LPRs)] 경우에 미국에서 5 년이 지난이후 생활보조금(SSI)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은퇴연금인 SSA 를 받고 계시면 그 액수에 따라 자격조건 이 갖추어 진다고 하겠습니다.
2019 년엔 SSI ( Social Security Supplimental Income) 이 $931 이 였습니다. 2020년엔 $12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위의 질문의 경우 내가 만약 $500을 SSA 에서 받고 있다면 SSI 로 부터는 약 $433정도를 더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인컴 과 다른 인컴이 있으시면 이 총 액수에서 그 만큼 감한 혜택을 받으실것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경우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영주권 자는새로운 법령에 의거하여 1996년 이전에 영주권 을 취득하시지 않았으면 SSI를 받으실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든 시민권을 받으시면 SSI 조건을 충족하시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WEB SITE SSA.GOV를 방문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