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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는 학교 수업 시간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법이 내년(2020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CA 주는 내년(2020년)을 시작으로 앞으로 3년간 고등학교 시작 시간을 오전 8시30분보다 더 일찍 시작할 수 없다는 학교법이 시행된다.
CA 중학교들의 경우에도 제한이 가해져 오전 8시 이전에는 학교를 시작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을 분산시키기가 그만큼 어려워져 CA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들에 상당한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CA 주의회 입법 분석실은 이번 학교 시작 시간 교육법 시행으로 일부 학교들 경우 약 수백만 달러 거금을 들여야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CA 지역 학교에서는 내년(2020년)부터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CA 각 학교 이사회에서 학생 스마트폰 사용 관련 재량을 갖게 되는데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스마트 폰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Emergency 상황’이거나 건강상 특별한 상황 등일 때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