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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절세 아이디어

Vicikie 2019.12.18 12:21 조회 수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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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는 올해 56세이다. 나이가 들면서 소득은 줄었지만, 여전히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 그래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혹시 50세 이상의 납세자들이 챙겨야 할 절세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싶다.

 

A. 나이가 들면 작은 지출에도 민감해 진다는 어느 고객의 푸념섞인 말이 기억난다. 젊었을 때는 젊음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어려움을 이겨 나갔는데, 나이가 50이 넘다보니, 이제 마음도 약해지고, 소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 이 고객의 푸념의 핵심이었다.

 

젊었을 때 노후대책을 잘 준비해 두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더욱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소득도 소득이지만, 직장생활 수십년 동안 저축해 온 연금관리 역시 중요하다.

 

미국은 연방 세법과 주 세법 그리고 로컬 세법이 존재하고 있어서, 상황에 따라 각 규정을 잘 이해해서 대처해야 하고, 절세도 이런 규정들의 옳바른 이해에서 출발한다. 미국 50개 주 중에 가장 세율이 높은 주가 캘리포니아 주이다. 그래서 은퇴 후 세금 부담과 생활비 부담이 적은 타주로 이사하는 미국인들이 늘고있다.

 

그렇지만, 한인들의 경우는 낯설은 타주로의 이주가 미국인들보다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할 경우 50개주 중에 세금부담이 가장 크다. 이런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없을까?

 

질문자처럼 50세 이상의 납세자들이 절세를 위해서 참고해야 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세법에는 50세 보다는 65세를 기준으로 세금혜택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만약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는다면, 65세 이상 부터는 표준공제액이 1,250달러 더 많아진다. 그리고 65세 이상이면서 혼자일 경우에는 표준공제액을 1,550달러 더 높게 공제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의 납세자가 싱글의 경우에는 1만1,900달러(부부공동일 경우에는 2만3,200달러)까지는 세금보고를 할 필요 없는데, 이 금액은 65세 미만 납세자들 보다 1,550달러 더 높은 금액인 것이다.

 

65세 이상일 경우 1040SR 이라는 별도의 세금보고 양식을 이용할 수 있고, 지체부자유자일 경우 별도의 세금 크레딧이 있으므로 이 역시 챙겨야겠다. 그리고 시니어들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재산세 혜택이 있다. 이것은 주마다, 카운티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주 그리고 카운티의 규정을 살펴서 시니어에게 주어지는 세금혜택을 챙겨야한다.

 

세금 절세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IRA 같은 경우에 보통 최고 5,5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한데, 50세 이상일 경우 1,000달러를 추가로 불입이 가능해서 최고 6,5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퇴연금을 59.5세 이전에 찾게되면, 10%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59.5세 이후에는 이 벌금없이 연금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55세 이상이 되어 직장을 떠나게 되면, 직장을 통해 가입했던 연금을 찾아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런 연금들은 연금을 불입했을 때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을 찾게되면,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부담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연금의 경우 70.5세가 넘게 되면, 무조건 연금을 찾아야한다. 이때 당연히 찾은 연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10만달러까지 면세 비영리 법인에 기부할 경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납세자가 소득이 많지 않고, 소득세 신고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연방 국세청(IRS)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문의: (213)738-6000

www.ABCCPAs.com

YouTube 채널: 안병찬 in USA

 

<안병찬 공인회계사(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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