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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딸을 성추행한 범인의 범행증거를 잡기위해 딸(13)을 미끼로 성추행범을 유인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북가주 지역매체 EB타임즈에 따르면,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사가 딸의 성추행범 알리 모함마드 라즈미리(76)를 유도하기 위해 딸을 미끼로 사용했다.

 

 

그는 증거용 영상을 찍기위해 딸을 범행장소로 내보내 라즈미리의 범행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검사는 지난달 8일 딸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강아지 산책 도중 같은 남성으로부터 3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히자 범행 장면을 증거영상으로 찍어야 겠다는 생각에 딸을 미끼로 사용, 딸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해 이를 증거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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