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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대통령이 브리핑을 합니다.
"질문 있나요?"
그런데 기자는 한 명뿐, 자다 깨어나 짜증스럽게 묻습니다.
"당신 여태 대통령인가요?"
클린턴이 임기 말 레임덕 처지를 재미나게 꾸민 영상의 이 할머니는 헬런 토머스입니다.
백악관을 50년 출입하며 열 명의 대통령을 취재했지요. 대통령들은 으레 첫 질문권을 토머스에게 주며 경의를 표했지만 아들 부시는 달랐습니다.
끈질지게 캐묻는 게 싫어서 3년이나 질문자로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시도 퇴임 전엔 '이별의 노래'를 바치고 키스했습니다.
토머스는 아흔 살에 은퇴하면서 "열 명의 대통령 누구도 언론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트럼프조차도 법과 제도를 만들어 취재를 막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늘 '소통'을 강조해 왔습니다. "주요 사안은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만든 언론통제 훈령은, 대통령의 소통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기자가 오보를 하면 검찰청 출입을 못하게 한다는 규칙을 행정명령으로 못박은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도 보기 힘든 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발상을 할 수 있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오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생선가게 맡겠다고 스스로나선 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파헤친 초대형 특종도 처음에는 오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경우가 그 동안 허다했습니다.
기자의 취재원 접촉을 막는 조항은, 노무현 정부 어느 장관을 떠올리게 합니다. "특종 하고 싶으면 쓰레기통을 뒤져서 하라"던 모욕적 언사 말입니다. 훈령은 공교롭게도 조국 소환이 임박한 시점에 나왔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와 공개소환 금지, 초상권 보호 역시 이미 앞서 누렸던 1호 수혜자가 모두 조국 가족입니다. 어제 만든 인권 수사규칙의 심야 조사, 압박 수사 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의 불필요한 출석 요구 금지'가 눈에 띄는데 때마침 구속 중인 정경심씨가 두 차례나 검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법무부의 인권 보호 조치들이 졸속이라는 비판을 감수해 가며 조국 가족의 수사 일정에 맞춘 듯 발표되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들은 다시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앵커의 시선은 '조국의 그림자'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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