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종교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복합국가다. 전 세계 모든 민족, 수많은 종교가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녹아있는 나라다. 특히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부활사상이기 때문에 매장을 전제로 한다. 이슬람교는 100% 가까이 매장이다. 기독교는 1990년대부터 화장을 용인하기 시작하여 현재 미국에서는 약 30% 정도가 화장하는 시대가 되었다.
LA시가 한인 장의업체인 ‘대한장의사’의 카탈리나 소재 채플 건물과 부지(1605 S. Catalina St) 내에서 일체의 장례서비스와 화장 등 시신처리 관련 영업 중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한장의사 측은 시정부의 행정명령이 수용할 수 없는 부당한 것이라며 행정명령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히고, 장례 관련 영업을 계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LA시 도시계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는 지난 15일 대한장의사 측이 시 조닝국의 지난 5월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심청구 심리에서 위원 3명 전원일치로 이 업체의 이의제기를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이날 결정문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측은 오는 21일부터 대한장의사의 카탈리나 소재 채플 건물과 부지 내에서 일체의 장례 서비스를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또 이 건물과 부지 내에서 시신방부 처리, 시신 뷰잉, 화장, 화장된 시신 처리, 시신 보관 등 시신처리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결정문에서 이 업체가 화장한 시신의 재를 카탈리나 부지에서 뿌리는 소위 ‘수목장’ 형태의 장례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러나 9,609스퀘어피트 규모의 카탈리나 소재 실내 납골당과 1,917스퀘어피트 규모의 야외납골당 등은 규정 준수를 전제로 유지 및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앞서 LA시 조닝국은 지난 5월16일 “대한장의사가 카탈리나 소재 5만4,000여 스퀘어피트 ‘채플’ 건물 및 부지에서 위법적인 영업을 해왔다며 공청회를 거쳐 새 ‘조건부 사용허가(CUP)’를 승인받지 않는 한 장례와 관련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대한장의사는 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장의사는 그간 편법적인 야외 납골당 확장과 화장터 시설운용 등으로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을 빚어 왔으며, 무허가로 확장한 납골시설이 적발돼 철거명령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