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160112090535-21123454242.jpg

 

미국은 종교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복합국가다. 전 세계 모든 민족, 수많은 종교가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녹아있는 나라다. 특히 기독교나 이슬람교는 부활사상이기 때문에 매장을 전제로 한다. 이슬람교는 100% 가까이 매장이다. 기독교는 1990년대부터 화장을 용인하기 시작하여 현재 미국에서는 약 30% 정도가 화장하는 시대가 되었다.

 

 

 

LA시가 한인 장의업체인 ‘대한장의사’의 카탈리나 소재 채플 건물과 부지(1605 S. Catalina St) 내에서 일체의 장례서비스와 화장 등 시신처리 관련 영업 중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한장의사 측은 시정부의 행정명령이 수용할 수 없는 부당한 것이라며 행정명령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히고, 장례 관련 영업을 계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LA시 도시계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는 지난 15일 대한장의사 측이 시 조닝국의 지난 5월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심청구 심리에서 위원 3명 전원일치로 이 업체의 이의제기를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이날 결정문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측은 오는 21일부터 대한장의사의 카탈리나 소재 채플 건물과 부지 내에서 일체의 장례 서비스를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또 이 건물과 부지 내에서 시신방부 처리, 시신 뷰잉, 화장, 화장된 시신 처리, 시신 보관 등 시신처리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결정문에서 이 업체가 화장한 시신의 재를 카탈리나 부지에서 뿌리는 소위 ‘수목장’ 형태의 장례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러나 9,609스퀘어피트 규모의 카탈리나 소재 실내 납골당과 1,917스퀘어피트 규모의 야외납골당 등은 규정 준수를 전제로 유지 및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앞서 LA시 조닝국은 지난 5월16일 “대한장의사가 카탈리나 소재 5만4,000여 스퀘어피트 ‘채플’ 건물 및 부지에서 위법적인 영업을 해왔다며 공청회를 거쳐 새 ‘조건부 사용허가(CUP)’를 승인받지 않는 한 장례와 관련된 행위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대한장의사는 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장의사는 그간 편법적인 야외 납골당 확장과 화장터 시설운용 등으로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을 빚어 왔으며, 무허가로 확장한 납골시설이 적발돼 철거명령을 받기도 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