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버스 기사가 운전 중에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나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통화하는 사례가 빈번해 자칫 대형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5시15분께 고속버스 기사 A씨는 광주∼대전 유성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리면서 2시간 내내 거치대에 끼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했다. 거치대가 왼쪽 창가에 있어 정면을 주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사의 눈은 반복해서 스마트폰으로 향했고 드라마에 한 눈이 팔린 기사는 공사 구간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주행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승객들은 전했다.
승객 B(35)씨는 “차에 기사 혼자 탄 것도 아니고 승객이 20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드라마를 보면서 운전할 수 있느냐. 120분 내내 벌벌 떨면서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며 “그러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책임지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달 17일에는 시외버스 기사 C씨가 대전∼성남 구간을 운행하면서 한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다른 손으로 빈번하게 휴대폰을 조작하다 승객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승객 D씨는 “차선을 바꾸면서도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면서 “차가 계속 휘청거리고 간간이 급브레이크를 밟고 또 어느 순간에는 옆 차량과 부딪힐 것 같았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 8월28일에는 광주∼순천행 시외버스 기사 E씨가 약 1시간 동안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신청하며 곡예 운전을 하다 승객들에게 적발됐다. 그러나 현행 한국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스마트폰·태블릿 PC·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시청 또는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를 어기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만 부과하는 것이 전부다.
이 때문에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에 손만 대도 적발돼 한국의 2배 이상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영국에서도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한국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