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 달러 상당의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가주 한인 의사가 유죄 평결을 받았다. 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 거짓 진단을 내린 뒤 불필요한 시술까지 받도록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연방 검찰은 남가주 테메큘라 지역 의사인 도널드 우 이(54)씨가 6일간의 재판 끝에 7건의 건강보험 사기와 1건의 의료장비법 위반 혐의로 17일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3월19일 열린다.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테메큘라에서 ‘프라임 파트너스 메디칼 그룹’ (Prime Partners Medical Group)을 운영하며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정맥부전’(venous insufficiency)이라는 거짓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어 이들에게 불필요한 정맥절제술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이씨는 정맥절제술 관련 비용을 무려 1,200만 달러나 메디케어 당국에 청구했고, 결과적으로 45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요도, 식도, 정맥 등 체내에 삽입하는 일회용 튜브관 ‘카테터’를 포장만 다시 해 환자들에게 재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과 연방 보건부, 연방 식품의약국(FDA) 범죄수사과 등이 지난 2016년 전국적으로 헬스케어 사기 집중 단속을 벌여 총 301명을 기소한 바 있다. 전체 피해액은 9억 달러에 달했는데 남가주에서는 22명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이씨도 포함됐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3월 19일 LA 연방법원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