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X Business’ Kennedy and Bryan Suits take tour downtown Los Angeles considered the epicenter of America’s homeless crisis.
LA의 노숙자 문제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LA카운티 정부가 노숙자 인권을 강조한 연방 항소법원 판결에 반대하고 나섰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7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연방 제9 항소법원이 노숙자 권리를 중시한 판결에 불복한 아이다호주의 상고를 지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9월 5일 항소법원은 이날 샌프란시스코와 LA 등 지방도시가 거리의 노숙자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연방 법원은 지방도시가 노숙자를 단속하거나 텐트를 철거하려면 주변에 반드시 그들이 머물 셸터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A카운티가 연방 제 9순회항소법원의 기존 판결을 뒤집을 것을 요구하는 ‘법정의견서’(amicus brief)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연방 제 9순회항소법원은 노숙자들을 위한 쉘터와 주거시설이 충분치 않을 경우 거리에서 야영하는 것을 허용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한해 앉고 눕고 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으며
이에따라 LA시는 거리 숙박 전면 금지에서 공원과 학교, 건물 입구, 노숙자 쉘터 인근 등으로 단속 구역을 축소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있다.
찬반논란이 거센 가운데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오늘(18일) 찬성 3표, 반대 2표로 법정의견서를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카운티는 LA시 처럼 자체 공공장소 야영 금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지만, 연방대법원이 법정의견서를 받아들여 새로운 판결을 내린다면 사실상 서부 모든 지역에서 경찰의 노숙자 단속이 가능해진다.
찬성 표를 던진 케이틀린 바거와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야영을 막을 정부 권한 마저 잃으면 안된다면서 심각한 노숙자 위기에 맞서 싸울 모든 방법에 접근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숙자 지원단체 ‘서비스 낫 스윕스’(Services Not Sweeps), 시민자유연맹ACLU 등은 노숙자 야영 금지법이 가난한 주민들을 처벌하고 노숙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힐다 솔리스와 쉐일라 쿠엘 수퍼바이저도 우리의 목표는 노숙자들을 범죄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금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낸바있다.
2대 2의 상황에서 마크 리들리 토마스 수퍼바이저가 찬성 쪽에 힘을 실어줬다.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 역시 시 당국의 규제영역을 확대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정의견서를 송부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동행한 카슨 장관은 LA 등 남가주 연방정부 건물을 셸터로 활용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지원 의지를 환영하면서도 "정치적 싸움은 멈춰야 한다"며 "거리에 사는 이들을 악마 취급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