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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장 씨는 1983년에 수천억 원대 어음 사기로 징역 15년, 1994년 차용 사기로 징역 4년, 2006년에는 구권화폐 사기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2006년 항소심 재판부가 "나이도 환갑이 넘었으니 복역하며 그동안 쌓인 업을 씻으라"고 당부까지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장 씨는 2015년 석방된 지 7개월 만에 또 수억 원대 사기를 저질러 지난해 초 다시 수감됐습니다. 이번엔 남편인 고 이철희 씨 명의 재산으로 재단을 만들려 하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7명에게서 6억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하지만 장 씨는 증인으로 나온 사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증언을 조작했다고 모함해 재판부와 검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거액의 위조수표를 사용해 추가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 씨는 이 자리에서 "전부 거짓말"이라며 법정을 나가려다 가로막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