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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각되면 영주권 박탈은 물론
합법 경로로도 구제 못 받아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면서 서류미비자들이 위장결혼이라는 유혹에 빠지는가 하면 이런 사정을 악용하는 결혼사기도 등장하고 있다.
LA에 사는 A씨는 트럼프 반이민 정책으로 서류미비자들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다.
A씨는 영주권을 받았지만 아들은 서류미비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1년여 전 오랫동안 알던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식들 간의 합의하에 결혼신고를 시켰다. 위장결혼이다. 하지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위장결혼을 시킨 일을 땅을 치며 후회했다.
A씨는 "처음에 주기로 한 돈 외에도 돈 요구가 계속됐다. 나중에 알아보니 아들에게도 돈을 따로 여러 번 요구했다. 이미 3만 달러나 준 상태"라며 "하지만 상대 쪽에서는 영주권 인터뷰 날짜에는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 태도도 돌변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돈을 더이상 주지 않자 상대가 결혼신고를 무효화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어디에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소송을 할 수도 없다. 더이상 끌려다니고 싶지 않다. 돈은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서류미비자 단속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입이 바싹바싹 마른다"고 토로했다.
이렇게 서류미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동성끼리 위장결혼을 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LA한인타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하루는 식당주방에서 일하던 한 히스패닉 직원이 이제 신분문제가 해결됐다고 통보해왔다"며 "직원은 창피하지만 동성결혼을 통해 합법 신분을 받게 됐다고 고백했다. 실제 그 직원은 동성애자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13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이에 대해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위장결혼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크리스티 이 이민전문 변호사는 "앞의 케이스처럼 위장결혼으로 사기를 당해도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가 없다"며 "나중에 발각되었을 경우에는 부모를 통해 합법체류 신분을 갖게 된 자식들의 영주권까지 박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영주권 인터뷰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따로 인터뷰가 진행된다. 그리고 거실에 TV가 어디에 있는지, 어제 저녁 메뉴는 무엇인지 등 아주 세세한 것까지 따로 묻는다"며 "위장결혼은 아주 위험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조나단 박 이민전문 변호사 역시 "위장결혼이라고 확실하게 판명이 나면 우선은 영주권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차후 어떤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영주권 등 어떤 합법신분도 가질 수 없다. 또한 형사상으로도 25만 달러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만약 발각되면 다음 기회는 아예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