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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민 브로커에 속아 재판 회부
한인들 서명 운동…극적으로 구제 받아
영주권 사기를 당해 추방 위기에 놓였다가 한인사회의 도움으로 구제받은 최유정씨 모녀가 최근 영주권을 취득했다.
최씨를 대리하는 김광수 변호사는 3일 "어머니 최씨와 둘째 딸 이하영양이 영주권을 최종 취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퀸즈 더글라스턴에 살던 최씨는 두 딸과 함께 추방재판 통보서를 받았다. 이민 브로커에 속아 이민국에 영주권 서류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더욱이 둘째 딸 하영양은 인지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고, 남편 이봉창씨도 심장마비로 수 차례 수술을 하면서 심장 보조기구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최씨와 두 딸은 추방 위기에 내몰렸다.
당시 최씨 모녀의 사연이 언론 등을 통해 한인사회에 알려지면서 이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이 활발히 펼쳐졌다. 김광수 변호사 등이 무료 변론에 나섰고, 한인 8000여 명이 추방을 막아달라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그 결과 이민국 측 검사가 추방재판 중단에 합의하면서 최씨 모녀가 극적으로 구제됐다. 검찰이 마음을 돌린 것은 당시 한인사회의 전폭적인 구제 노력과 서명운동이 큰 역할을 했다. 이 같은 한인들의 노력은 주류사회에서도 큰 조명을 받았었다.
이후 큰 딸 하은양은 지난 2010년 영주권을 받았다. 당시 주한 미 대사관 측은 최초 비자 신청을 기각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게리 애커맨 전 연방하원의원 등의 도움을 받아 합법 신분을 취득했다.
이어 2013년 남편 이씨가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씨는 직계가족 이민으로 아내와 둘째 딸의 영주권을 신청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지난해 10월 최씨의 영주권이 최종 승인됐고, 하영양도 지난달 영주권을 취득했다.
김 변호사는 "최씨가 '한인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신분 해결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인사회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