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 변호사
▶문= 법적 별거 시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답= 졸혼이란 이혼은 하지 않되 결혼으로부터 졸업한다는 의미인데 캘리포니아에서도 혼인의 관계는 유지하되 별거의 상태를 인정받는 법적 별거 (Legal Separation) 제도가 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 분배, 자녀 양육권 교섭 등등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 되지 않으나 남남의 되는 효과를 지니게 되는 것인데, 남편과 아내로는 남으나 일반적인 혼인 형태를 유지하고 싶지 않을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 법적으로 별거한 배우자의 경우, 상속법상에서도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분배에 대한 합의서에 각각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포기에 대한 명시가 있을 경우 상속권 회복은 힘듭니다. 따라서 가정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별거를 통해 상속권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일을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문= 사실혼 관계시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답= 사실혼 관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10년이상 같이 부부형태를 유지하고 산 경우, 사실혼 배우자로써의 상속권을 가진다라는 것인데 이는 말 그래도 오해입니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사실혼관계 기간의 여부에 상관없이 아무런 상속권이 없습니다. 즉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둘 사이에 자녀가 있던,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시는 상속권을 부여받지 못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생겼기에 배우자로써 사망한 배우자의 모든 재산을 본인이 받을 수 있다며 찾아온 손님도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자녀는 상속권이 있으나 본인은 배우자처럼 몇십년을 사셨을 지라도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위해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거나 적어도 사실혼 관계배우자에게 상속을 주겠노라는 본인의 의사를 문서화해놓아야합니다. 아무런 문서가 없다면, 결국 법정에서 싸울 무기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사망 시 전 배우자로써 받게 되는 상속권은 당연히 없습니다. 허나 전처 혹은 전 남편에게 재산을 남기겠노라고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게 되면, 해당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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